세종 집값 폭등에 '특공 특혜' 논란… 1주택자 분양 받으면 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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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리비교몰 작성일20-12-01 10:23 조회10회본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무주택·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당초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 급등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번 개선안을 통해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을 더 강화한다.
앞으로 별도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에 공급하던 것을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잔여 50%의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고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 조건을 부여한다.
또 내년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신규·전입 교원은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점을 고려해 교원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이 감축되고 시기도 앞당겨진다. 현행 비율은 이번 연말까지 50%, 2021∼2022년 40%, 2023년부터 30%이나 2022년 30%, 2023년부터 20%로 축소한다.
자격 또한 개인별 한차례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5년의 자격 기간이 끝나도 신설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옮길 경우 다시 자격을 부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당초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 급등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번 개선안을 통해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을 더 강화한다.
앞으로 별도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에 공급하던 것을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잔여 50%의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고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 조건을 부여한다.
또 내년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신규·전입 교원은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점을 고려해 교원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이 감축되고 시기도 앞당겨진다. 현행 비율은 이번 연말까지 50%, 2021∼2022년 40%, 2023년부터 30%이나 2022년 30%, 2023년부터 20%로 축소한다.
자격 또한 개인별 한차례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5년의 자격 기간이 끝나도 신설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옮길 경우 다시 자격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