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대출 문자 발송… "사업자번호 홀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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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리비교몰 작성일21-01-11 09:54 조회11회본문
오늘(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76만명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오전에 신청을 완료하면 빠르면 이날 오후에 바로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1차 지원 대상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증빙서류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번에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입력 정보를 통해 신청이 수월하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로 구분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대상자 중에서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 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매출액이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을 포함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1차 지원 대상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증빙서류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번에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입력 정보를 통해 신청이 수월하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로 구분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대상자 중에서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 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매출액이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을 포함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